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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만원이상의 수익이 났다면,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.
그런데, 기준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??
마이너스만 면해도 좋겠구만,,,ㅎㅎ
세금내도 좋으니 250만원이상의 수익 구경해 봤으면 ㅎㅎ
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액계산설명 참고하시고,
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12274&cntntsId=8800
MTS 어느 회사나 비슷할것임. 양도세조회 라는 메뉴를 보자
총거래금, 거래비용, 손익금, 양도차익, 이 정리되어 있고, 마지막에 양도세가 얼마인지 확인가능하다.
(거래일별, 거래액, 종목명, 등 상세내용도 있음)
만약 양도세가 0으로 보였다면,
신고 안해도 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든다. 몇 개 찾아보니 아래 같은 답을 얻음.
결론, 신고 하지 않음.
수익이 250만원 넘어서 세금신고하게 된다면 다시 돌아온다! ㅎㅎ
증권사가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한다.
MTS의 메뉴중 해외주식>양도소득세대행시고 로 가면,
내경우, 팝업메세지에 '[알림]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' 나온다.
'세금걱정없으십니다=250만원은 못버셨나봐요' 라는 의미인가보다 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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